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만1천원씩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천원,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천500원으로 늘어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만1천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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