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불가 상태의 환자가 스스로 생명유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3개월간의 시범사업 끝에 다음달 4일 정식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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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는 것 만큼이나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웰 다잉’ 시대에,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계 반응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 내용부터 보완책까지 세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이윤성 국가생명 윤리정책연구원장 나와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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