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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박상기 장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무관용 원칙'"

KTV 830 (2016~2018년 제작)

박상기 장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무관용 원칙'"

등록일 : 2018.03.0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관련 국민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 아빠' 사건.
실체가 알려질수록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나 제2의 '어금니 아빠' 같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쇄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에 일부 감경해 준 사례가 있지만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그러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법원이 주취감경한 사례가 있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상소해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가 정부를 믿고 용기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용기를 내서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분은 신고를 해주시고요.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로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 정신적 치료비-간병비 지원 제도 등이 마련돼 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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