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거의 마무리짓고 이달 19일쯤 정산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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