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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