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할 경우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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