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을 제외한 모든 경유차는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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