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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알면 유용한" 생활 속 정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알면 유용한" 생활 속 정책

등록일 : 2018.05.30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계획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달 '문화가 있는 날' 제도를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생활 속 유용한 정책을 박지선 기자가 짚어 드립니다.

1. '5월 문화가 있는 날'···무료 전시 공연 즐기세요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오는 30일은 정부에서 정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전국에서 약 2천 개에 달하는 전시와 공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국립극단에서 젊은 극작가들의 공연 '얼굴 도둑'을 40%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뮤지컬 <시카고>와 <난타> 등 유명 작품들도 거의 절반 가격에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개봉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도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5천 원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프로야구 시즌인 만큼 5개 경기 입장권을 지정석에 한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현장구매 가능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
www.culture.go.kr/wday
보다 다양한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종아동 2만 명···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요즘과 같은 나들이철에 아이들 챙기느라 더 바쁘실텐데요.
경찰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매년 약 2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4월부터 6월 나들이철에 실종 신고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이를 잃어버리고 48시간 까지가 골든타임으로 불립니다.
때문에 아이가 실종되면 즉시 국번없이 182번으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전등록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지문과 얼굴, 사진 등 기타 신상정보를 경찰에 미리 알리는 겁니다.
안전 드림(Dream)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간편하게 신상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난임치료 휴가 오늘부터 신청 가능···연 최대 3일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저출산 만큼이나 난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제를 도입해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최대 3일로, 최초 하루는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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