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 보상하는 기타 손해 보험 계약에도 중복 계약 여부를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12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손해 보험은 자동차 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 지원금을 보상하는 특약과 무보험차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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