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로 19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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