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밴수수료 정률제 개편···만 12세 '체크카드' 발급

KTV 뉴스중심

밴수수료 정률제 개편···만 12세 '체크카드' 발급

등록일 : 2018.06.27

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만 12세부터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영세가맹점에서 카드로 계산했을 때 점주가 내는 밴수수료는 건당 100원 수준입니다.
1만 원을 지불하면 1%가 수수료로 나가는 셈입니다.
두 명이 비용을 각자 계산한다면 수수료를 두 번 내야 해 비율이 배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현행 카드 수수료체계는 정액제로 운영됩니다.
손님이 1백만 원을 계산해도 수수료는 똑같이 100원.
이 경우 수수료율은 0.01%에 그치는데, 소액 결제의 10분의 1만큼 부담하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개 카드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카드이용 관련 국민과 가맹점의 불편 해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카드 밴 수수료가 다음 달 말부터 정률제로 바뀝니다.
비율은 평균 0.2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이번 조치로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돼 수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수수료 상한은 기존 2.5%에서 2.3%로 낮아집니다.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수료율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섭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각각 만 14세, 만 18세가 돼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체크카드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을 중학교 입학 나이인 만 12세로 조정해 청소년의 금융 불편을 덜도록 했습니다.
또 어르신을 위해서는 느린말 ARS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한 화상 수화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