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공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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