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도 담겼습니다.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 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합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노동자·자영업자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지원대상: 166만→334만 가구
지급액: 최대 250만→300만 원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합니다.
지원액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은 2배, 지급총액은 3배 늘어날 예정입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2조 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당초 1.2조 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8조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하반기에 고용.산업위기지역의 어르신 일자리를 3천 개 추가 지원하고,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늘려 60만 개로 확충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덜어줍니다.
먼저,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춥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소비자 앱을 설치해 구매, 결제한 뒤,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결제수수료는 0%대입니다.
또, 운영.생계자금을 기존 대출보다 1%p 낮게 대출해주는 '해내리 대출'을 하반기에 1조 원 추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예산인 3조 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한기원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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