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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 산후조리원···명칭·주소 공개된다! [e 브리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감염관리 준수사항 위반' 산후조리원···명칭·주소 공개된다! [e 브리핑]

등록일 : 2018.09.06

김용민 앵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해마다 민간산후조리원 수도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동시에 신생아 감염도 늘어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보건당국의 통제가 느슨한 탓인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자발적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임장호 사무관과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임장호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지난 4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요? 우선 이번 일부개정령안이 제안됐던 이유는 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 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산모·신생아에 대해 정부가 정한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정보가 공개되게 될 텐데요.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공표되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개정안에 산모나 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내년 초에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감염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실 계획이라고요? 감염관리 매뉴얼 개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보통 분만 후 6주까지를 몸이 회복되는 산욕기라고 하죠. 이 시기가 산모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산후조리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산모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임장호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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