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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한다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한다

등록일 : 2018.11.06

김용민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협력이익 공유제'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영국의 롤스로이스사는 협력사와 10억 달러 규모의 공동 R&D를 통해 새로운 항공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2위의 항공엔진 제조사로 우뚝 섰고, 협력사와는 30년간 이익을 공유하면서 상생협력의 새로운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제도화하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원가절감 등에 한해서만 직접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와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대-중소기업, 위-수탁기업이 공동 달성한 성과를 계약에 따라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먼저, 3가지 모델로 구체화했습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 유통, IT 등 플랫폼 분야에서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마진보상형, 대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협력사에게 보상해주는 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입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모델을 기초로 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으로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법인세 10% 감면 등 세제 3종 패키지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 확대와 금리우대 등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훈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공유 금액과 참여 기업 수 등을 고려해서 도입기업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법인세 감면혜택, 수·위탁 실태조사 면제, 정부 R&D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등 총 21개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올해 안에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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