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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고의적 체납자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05

임소형 앵커>
국세청이 7천명이 넘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구진열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장소: 국세청)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직간접적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자료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 결과 체납국세가 2억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및 불복청구 중인 것을 제외하고 7,158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늘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명단공개 기준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과 세목·납부기한, 체납액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7,158명으로 공개 체납액은 약 5조 2,000억 원입니다.

공개 명단을 살펴보면, 2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의 인원이 4,30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체납액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으로 총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조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납세자들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격하여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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