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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등록일 : 2019.01.04

(출연: 김성희 교수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명민준 앵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이후 정확히 28년 만에 전부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주요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법의 보호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 법안 전부개정 내용 중 가장 많이 다뤄진 것이 ‘도급’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먼저, 도급 정의와 관련해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아무래도 이번 전부개정안은 앞서 짚어주신 사건들과 같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감안한 내용들이 많은 듯 보이는데요.
강화되는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범위나 처벌수준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도금 등 유해 혹은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할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으론 유해성이 매우 높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과 관련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작성과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일시·간헐적 작업 등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는 작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작성이나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건설업 특례 규정도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또한, 사업주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치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엄중처벌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현행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명민준 앵커>
현행법상으로도 처벌을 받았지만, 2회 이상 전과를 가진 사업주가 다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전체적으로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살펴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산안법 전면개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을 위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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