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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악취 민원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KTV 뉴스중심

악취 민원 2028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등록일 : 2019.01.09

임소형 앵커>
주거 지역이 갈수록 확장되면서, 공업지구나 농업지구와 맞닿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타이어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입니다.
높은 굴뚝에서 쉴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바로 인근에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공장에서 날라오는 악취로 수년째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가 매일 악취 상황을 점검해 민원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부터 악취방지시설 가동 여부까지 다양한 점검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노지호 / 대전 대덕구청 기후환경과장
"여름철 하절기를 중심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365일 24시간 운영체제로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 발표
(장소: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는 시민 건강을 해치는 악취관련 민원을 앞으로 10년간 절반 이상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기존 7천2백 곳의 신고 대상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악취관리 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축사시설의 경우 면적이 천 제곱미터 이상의 돈사는 밀폐화하도록 하고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와 창문에는 적정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녹취> 신건인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악취는 소음, 진동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형 악취 줄이기에도 나섭니다.
지자체의 정기적인 하수도 악취 실태조사는 물론 내년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악취지도 작성도 의무화됩니다.
2022년부터는 일정조건의 음식점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은 악취가 도달하는 지점에서 느끼는 수준을 고려해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이기환 / 영상편집: 양세형)
또, 보다 정확한 악취 측정을 위해 드론과 분광 카메라 등 최신 측정기술을 도입해 악취 사업장에 대한 밀착 감시가 강화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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