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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가주택 주택연금 월지급액 9억 기준으로 제한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고가주택 주택연금 월지급액 9억 기준으로 제한

등록일 : 2019.03.10

김유영 앵커>
정부가 올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령과 가격제한 등 요건을 조정할 계획인데요.
다만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이 제한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은퇴할 때가 되면 노후 자금용으로 많이 가입하는 주택연금.
자신이 사는 집을 국가에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베이비 부머 등 늘어나는 은퇴 인구를 염두에 두고, 주택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 기준을 50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앞으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가 11~13억 원 내외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저변을 넓혀, 노후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연금 산정기준이 최대 9억 원으로 제한돼 월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주택과 같게 지급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완화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입자 사망 시 기존에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됐는데,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동승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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