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부처를 비롯해 시군구 단위 체육 단체 체육계 폭력·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인권위는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체육계의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 단체나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체육계 전반의 관행으로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직권조사 주요 내용에는 체육 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최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과 각종 제보, 체육단체 자체 지침의 이행 실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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