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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정 환영···수입식품 안전관리 최선"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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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정 환영···수입식품 안전관리 최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4.12

임소형 앵커>
우리나라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협정 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윤창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네바 시간으로 어제 4월 11일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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