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작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에 대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을 올린 납세자입니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2만9천여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에 비해 19.4%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에 합산대상 소득금액과 기납부세액을 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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