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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분쟁, 3건 승리···정부 "실효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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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 분쟁, 3건 승리···정부 "실효적 대응"

등록일 : 2019.08.19

김유영 앵커>
그동안 WTO에서 한일 간의 분쟁 사안은 6건으로 일본이 4건, 우리나라가 2건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리 측 제소 2건을 포함해 3건의 분쟁에서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 역시 WTO 제소가 실효적인 대응이라며 제소할 방침입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2004년 '김 수입 쿼터'와 2006년 '하이닉스 D램' 2015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지금까지 WTO에서 승소를 포함해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낸 3건의 한일 간 분쟁 사안입니다.
이 가운데 김 수입 쿼터와 하이닉스 D램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기한 사안입니다.
지난 2004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김 수입 쿼터제 철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2004년 일본은 1억 속의 김을 자체 생산했고, 한국산 김만을 수입하던 상황.
우리 측의 제소로 일본은 2006년 한국산 김 수입을 대폭 늘렸고, 정부는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2006년 1월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우리 정부는 2개월 만에 WTO에 제소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 4월 WTO 최종판정에서 승소했고, 일본은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2015년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소.
WTO 상소기구는 이례적으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기한 나머지 3건의 분쟁 사안은 현재 WTO에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WTO 제소가 실효적인 대응책으로, 일본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또 과거 사례에서처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위반 조치를 스스로 철폐하는 경우도 있어, WTO에서 불법 판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여러 상황과 일정을 감안해 제소 시기를 결정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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