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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이르면 이번 주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이르면 이번 주 시행

등록일 : 2019.09.16

임보라 앵커>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가 단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외부 절차는 마무리됐고, 내부 결제와 관보 게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12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수출심사 우대국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은 지금과 같은 혜택이 유지되는 반면 일본은 새로운 항을 새로 만들어 별도 관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전략 물자를 수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가 3종에서 5종으로 늘고 심사기간은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3년짜리 사용자 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로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에만 허용해줍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빨리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또 이번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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