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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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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10.23

김유영 앵커>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의심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 주요 내용, 함께 보시죠.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미국에서 폐 손상 사례는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10월 15일 기준 1,479건, 사망 사례는 33건으로 매주 늘어나고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국의 폐 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이어 국내에서도 폐 손상 의심사례가 보고 되는 등 현 상황은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험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액상형 담배전자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제 5개 영역별 추진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 담배 정의에 포함
▶ 담배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 의무화

먼저,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현행법상 관리되지 않는 연초의 줄기, 뿌리를 원료로 하는 니코틴액까지 담배로 관리하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 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받아 공개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
▶ 공중보건 악영향 제품 회수·판매금지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한, 청소년 흡연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 여성 등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폐 손상과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중증폐손상자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 위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제품의 회수, 판매 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업자에게 제품성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 통관을 강화하겠습니다. 니코틴액, 전자담배용, 향료 등의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통관절차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성 및 연관성이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권고하면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특히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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