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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방안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방안은?

등록일 : 2019.11.07

임보라 앵커>
수도권만 대상이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에 나선 건데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봅니다.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김명환 /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

임보라 앵커>
환경부가 오늘부터 40일 간 대기관리권역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됩니다.
우선 어떤 제정안인지에 대한 설명과 마련된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럼 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기관리권역이 추가로 설정이 되었는데 범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임보라 앵커>
언급하신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의 초미세먼지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 4개 권역별로 각각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단 계획도 이번 제정안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한편 확대되는 권역 내에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총량관리제’도 최초로 시행되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임보라 앵커>
수도권에서는 총량관리제를 2007년에 도입해서 현재 4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효과 어떤지, 또 확대 시행 시 기대 효과는 어떨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한 특례사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최근에 사업장에서 배출량 자가측정을 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에서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도 포함되었다고요?

임보라 앵커>
노후경유차 관리도 대기관리에 있어 중요한 이슈인데요, 관련해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저공해 장치를 갖추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가 뿜어내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억제하는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제정안에는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설치 현황과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40일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실 계획입니까?

임보라 앵커>
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활발한 의사교류를 기대합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명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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