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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니다, 삽니다'···대학가 강의 녹음 거래 성행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팝니다, 삽니다'···대학가 강의 녹음 거래 성행

등록일 : 2019.12.06

한효재 앵커>
대학가에서 강의 녹음을 사고 파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런 행위가 불법 이지만 줄어들기는 켜녕 더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기말고사 시기에는 이 강의 녹음본이 학생 커뮤니티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실태를 김경민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김경민 국민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커뮤니티입니다.
강의 녹음본을 구한다는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병원에 가느라' 수업 불참 사유와 함께 강의 녹음이 필요하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인터뷰> 강의 녹음 구매 학생
"제가 그날 일이 있어서 수업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이라도 듣고 진도 따라가려고 사게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강의 녹음 가격은 한 개당 만 원 내외입니다.
이런 강의 녹음은 수업을 못 들은 학생에게 인기인데요.
돈이나 기프트콘을 받기 위해 사고팔기도 합니다.

인터뷰> 강의 녹음 판매 학생
"물론 제가 판 건 잘못했는데 기프티콘 준다 하고 안 주고 채팅방을 나가버리니까 속상하긴 했죠."

녹음을 하지 말라고 사전에 알린 강사의 특강 녹음 파일도 커뮤니티에 버젓이 올라옵니다.

인터뷰> 임영지 / 대학생
"강사님이 녹음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사고 팔리더라고요. 특강의 의미가 퇴색된 것 같고..."

대학가의 강의 녹음 거래는 요즘 같은 시험 기간에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의 녹음 거래 게시판이 따로 있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주로 핸드폰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강의 녹음파일을 다운받는데요.
커뮤니티에 게시글과 채팅방 링크를 남기면 해당 강의 녹음본을 갖고있는 학생이 파일을 전송하는 건데 녹음을 주고받는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강의 녹음 거래는 불법이지만 모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취재진이 대학생 30명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절반이 넘는 17명이 녹음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강의 녹음 판매 학생
"다들 커뮤니티에서 파니까 팔아도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작권법 4조를 보면 강의 내용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녹음을 돈을 받고 사고팔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저작권이 있는 강사나 교수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상습적인 경우에는 제3자 고발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처벌은 저작권 침해 경우에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는데 벌칙 규정에 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요."

(촬영: 김태욱 국민기자)

이제껏 사소한 문제로 여겼던 강의 녹음 거래, 엄연한 불법이 지난 커뮤니티를 통해 버젓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처벌에 앞서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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