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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로스쿨 등 국무회의 통과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이 연 66%에서 49%로 낮아집니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명연 기자>

Q1>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내린다는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이 49%로 낮아집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체나 여신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받을 수있는 이자율 상한이 현재 66%에서 연 49%로 내립니다.

또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 이자율의 상한 역시 49%로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2>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인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죠?

A> 네, 그렇습니다.

2009년 3월 출범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대학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고 지역 발전에 우수한 인력을 키워내고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지역간, 학교간의 균형을 고려해 설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이 한 학교당 150명 이내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관심 쟁점인 총 입학정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자녀 한명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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