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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 2020.01.14

김용민 앵커>
설 연휴를 맞아 여행 계획 세우시거나 택배로 선물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기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해 1월 A 씨는 설 연휴를 맞아 대게 등 신선제품을 구매한 뒤 판매자, 택배사와 협의해 배송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물품을 받지 못했고 택배사에 배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같은 기간 필리핀으로 여행하려던 B 씨는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가 8시간 지연돼 여행일정과 숙박 등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는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C 씨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구두 상품권을 쓰려고 했지만 해당 업체에서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절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0%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초특가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을 분실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항공사에 즉시 신고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택배 물량이 크게 느는 명절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하고 물품분실 등의 사고를 대비해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권은 발행일과 유효기간,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을 꼼꼼히 확인해 구매하고 가격 할인을 내세우며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인터뷰> 장민호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문화여행팀 대리
"사업자의 경우 거래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업자의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비자상담센터 1372번으로 전화하거나 거래내역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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