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올해 5월부터 야생동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개정 법률이 공포돼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또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농가 소독설비와 방역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역학조사관도 지정해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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