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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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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민식이법' 확인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20.03.26

김유영 앵커>
2019년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 70% 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린이 보행 중 사망사고는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른 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영국의 경우 '홈존' 제도를 도입해 아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인 홈존에서 차량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 스쿨존 내 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483달러에 달하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무려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민식이법이란 최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앞으로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먼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집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장 재량에 따라 제한속도를 정할 수 있었는데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가 좁아 통학로를 만들기 어려운 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까지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내 불법 노상 주차장 280여 곳이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상반기 내로 스쿨존을 추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도 강화합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인상되는데요,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 승용차 기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천 5백 대, 신호등 2천 2백 개를 올해 안으로 설치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스쿨존에 설치를 끝낼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여섯 종류의 시설에서 대안·외국인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을 포함해 총 열여덟 종류의 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사고는 없어야 할 텐데요.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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