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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의심증상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에어컨 가동 허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의심증상 등교 못해도 출석 인정···에어컨 가동 허용

등록일 : 2020.05.07

김용민 앵커>
다음 주 수요일인 오는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수업이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방역 세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하경 기자, 전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장소: 교육부)
네, 교육부는 오늘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열고 시도교육청과 등교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등교 수업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해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등교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출석은 인정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와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열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일 경우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인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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