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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6월 끝나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6월 끝나는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하나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05.26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유리 팩트체커와 함께 합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자동차를 살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감면은 지금까지 인하율 중 가장 큰 폭으로 70퍼센트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고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매체에서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연말까지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기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장할지 폐지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때의 개소세 감면은 기존의 계획대로 시행합니다.
전기차는 올해까지 하이브리드차는 내년까지 수소 전기차는 2022년까지입니다.

다음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예술인과 1인 자영업자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술인과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까요?
지난 20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죠.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 됐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 예술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인 자영업자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 이른바 혼술이나 홈술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혹은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난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류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됐으면 좋겠단 의견이 온라인 상에서 자주 보입니다.
지난 19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면서 주류의 온라인 배달 판매가 가능해질까 기대가 모아졌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류의 온라인 배달 판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주류에 대해선 명확히 했는데요.
기존에도 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수적이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음식의 가격보다 주류가격이 낮은 경우 배달 판매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집까지 주류만 배달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까지 보내지는 과정에서 택배 이용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제조업체가 직접 유통업체로 주류를 배달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업체 규모가 작아 운반 차량이 부족했던 영세 업체들도 택배를 이용해 더 많은 물량을 마트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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