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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 금지

KTV 뉴스중심

대기업 계열사 손자회사 신규 공동출자 금지

등록일 : 2020.06.09

박천영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손자회사에 대한 신규 공동출자가 금지됩니다.
여러 자회사가 동일한 지분을 손자회사에 출자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주회사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 30일 거래까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가 이들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지로용지를 따로 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일명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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