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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커피 한 잔 값=책 1권···신인 작가 작품 알린다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커피 한 잔 값=책 1권···신인 작가 작품 알린다

등록일 : 2020.07.13

윤현석 앵커>
지난 2003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은 15% 이상 할인할 수 없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스타작가들의 책은 비교적 잘 팔리지만 이제 막 등단한 신인작가들의 경우 이름을 알리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출판사가 직접 나섰습니다.
커피 한잔 가격으로 책을 구입 할 수 있는 '특별보급가' 박혜진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혜진 국민기자>
일산의 한 대형서점입니다.
베스트셀러부터 이제 막 나온 책들이 나란히 놓여있습니다.
시민들은 읽을 책을 찾아 진열대를 둘러보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권의 책을 구매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인터뷰> 김채민 / 경기도 고양시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가격 측면에서 (부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2003년 도서정가제 첫 도입 후 서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도서는 15% 이상 할인할 수 없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스타작가들의 책은 그래도 잘 팔리지만, 이제 막 책을 낸 신인 작가의 경우 매출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선영 / 경기도 고양시
"아무래도 한번 들어본 제목이나 작가, 아니면 베스트셀러 위주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의 유명세는 도서 매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특정 출판사는 신인 작가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특별보급가'라는 명목 아래 1년간 신인 작가들의 작품집을 정가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젊은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대해 할인 대신 출판사가 1년 동안 정가 자체를 낮춰 판매하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술 / 문학동네 편집부장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을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적어도 책의 가격만큼은 독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책 가격을 커피 한 잔 값 정도인 5천 5백 원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책 1권을 판매할 경우 매출의 10%는 작가가, 40%는 출판사가 갖습니다.
할인율은 15% 이내에서 서점이 자율적으로 책정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판사의 경우 과감히 출판사의 수익을 포기했습니다.
즉 서점의 할인율을 낮춘 게 아니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특별보급가를 적용할 경우 도서 매출 배분율 상 1년간 적은 인지세를 감수해야 하는 신인 작가들을 위해 출판사는 인지세와 무관한 상금이라는 명분으로 작가 1인당 7백만 원씩 선지급하고 있는데 구독자 신인 작가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찬경 / 경기도 고양시
"소비자 입장에서 또 구독자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사서)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화인터뷰> 김태용 / '5일 만에 끝내는 클래식 음악사' 작가
"출판사가 직접 일시적인 특별 할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은 계약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특히 신인 작가들에겐 나쁘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정가제를 지키면서 가격을 낮춘 출판사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구독자의 부담을 낮춰 주고 있습니다.
작가, 구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출판사의 다양한 노력들이 출판업계에 따뜻한 바람으로 되돌아오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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