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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신규확진 39명···방역강화 대상국 2곳 추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신규확진 39명···방역강화 대상국 2곳 추가

등록일 : 2020.07.15

김유영 앵커>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확진자 수도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방역강화대상 국가 2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국외유입 28명, 지역감염 11명입니다.
국외유입 확진자가 지역감염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런 국외유입 확진 증가세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가 2곳 더 추가됩니다.
지난 13일부터 지정된 기존 방역강화 대상 국가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곳.
여기에 앞으로 두 나라가 추가되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여러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어 어떤 나라가 추가됐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외교적으로 마찰이 될 수 있는 게 서로 이 부분들을 함께하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해서 먼저 이뤄지는 조치라 이 부분들은 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추가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현지에서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강화대상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하고, 부정기 노선 운항은 일시 중지됩니다.
오는 24일부터는 비행기로 들어오는 외국인 교대선원 입국절차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원양어선이나 유조선을 타는 선원과 교대하기 위해 비행기로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은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입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대 선원 목적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PCR 음성 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 역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물류센터 대상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도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박민호)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은 이들 고위험시설은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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