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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맞춤형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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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맞춤형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브리핑

등록일 : 2020.09.25

일본군 위안부 맞춤형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브리핑

황윤정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먼저 여성가족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부터 기존 민간중심에서 정부중심으로 사업수행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우려가 없도록 보조사업자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현재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 체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은 기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년부터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맞춤형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내에 지역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정기 방문 등을 통해서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개인별 사례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의기억연대에서 수행중인 보조사업 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중에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내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치료 관리 TF를 구성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직접 관리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건강치료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다각적인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해당되지는 않아서 사업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수요지원을 위해서 정의연의 잔여 사업 수행이 불가피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서 사업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 2회 반기별 지급하던 것을 월별 지급으로 보조금 분할 교부를 강화하고 전월 사용 내용에 적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엄격하게 조건부 교부를 실시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간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방문 시에도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서 사업 수행 현황과 피해자 상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상세 관리 방안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하고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 및 처분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의 이번에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정대협에서 추진했던 보조사업입니다.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검찰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큰 바 향후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려나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밀착지원해 나갈 것이며 기소된 정대협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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