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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허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 허용

등록일 : 2020.10.16

김용민 앵커>
주식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을 비상장 벤처 기업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규모 투자로 지분율이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투자로 지분율이 떨어지더러다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로서 벤처기업법을 개정하여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대규모 투자 유치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주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1주당 의결권은 최대 10개까지 허용합니다.
존속 기간은 최장 10년 안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려면 우선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발행주주와 수량, 가격 등을 정하면 됩니다.
정부는 복수의결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업주가 이사에서 사임하거나 복수의결권을 상속·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합니다.
상장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되, 유망 벤처기업이 상장을 꺼릴 수 있단 점 등을 감안해 3년간은 유예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복수의결권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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