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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구급차 길 막아 환자 숨졌는데···2년형 선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구급차 길 막아 환자 숨졌는데···2년형 선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0.26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급차가 지나가는 길을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혐의로 택시기사가 기소된 사건이 있었죠.
최근, 이 택시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 수준을 두고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김지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변호사)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사고로 구급차 이송이 지연 돼서 환자가 사망했는데, 2년형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환사 사망과 관련 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형량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기소 된 혐의들을 두고 판단했을 때 택시기사가 받는 2년형은 적정한 수준인건가요?

최대환 앵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택시기사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감형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환자 사망에 대한 혐의는 기소에서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추가 기소가 가능한건가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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