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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4시간 1:1 밀착감독···CCTV 35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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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4시간 1:1 밀착감독···CCTV 35대 증설

등록일 : 2020.10.30

박천영 앵커>
정부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출소 즉시 1대1, 24시간 밀착 감독이 이뤄지고,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에는 CCTV 35대가 새롭게 설치됩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정부가 성폭행범 조두순의 12월 출소를 앞두고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추진합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지난 27일)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을 합니다.
전담 보호관찰관과 관할 경찰서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입니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CCTV 35대가 우선 증설되고 순찰인력과 방범 시설물도 집중배치됩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조두순이 지켜야 할 특별준수사항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조두순의 주거지와 직장 등을 방문해 음주여부 등을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처벌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보호관찰소에 추가 신청해 현재 법원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 피해자 보호 조치도 이뤄집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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