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등록일 : 2020.11.04

유용화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 같은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주요 안건, 정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유림 기자>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쉬워집니다.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놀이터나 돌봄센터 등으로 바꾸는 게 쉬워지고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도 빨라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됩니다.
또 개정된 교육환경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주변에 당구장, 만화방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학교 주변을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 곳에는 학생의 보건, 안전 등을 위협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법에서는 원래는 들어설 수 없었던 만화방, 당구장에 대해 설치 제한을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개정된 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건설 부실공사 벌점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댐 국유재산 관리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이밖에 앞으로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관련법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59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