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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처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방역지침 2차 위반부터 '운영정지' 처분

등록일 : 2020.11.10

유용화 앵커>
앞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첫 번째는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 부터는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은 내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9월,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됐는데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소독이나 환기 등 시설관리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에 경고, 2차는 운영정지 10일, 3차는 운영정지 20일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이용자 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질병관리청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종희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장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시설·장소 관리자, 운영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함으로써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2차,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할 때 제외해야 하는 정보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과 관계없는 이름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감염병 환자와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 인력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의료인으로만 돼 있던 현장대응 인력은 감염병 유행 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요원과 방역관, 역학조사관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의견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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