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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행정편의 위해 기업 규제 개정안 만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정위, 행정편의 위해 기업 규제 개정안 만든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0.11.12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추정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반 회사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제라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문재호 과장과 사실 여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개정안에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담합으로 추정돼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추정만으로도 처벌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추정만으로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경제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 게 아니냐며 해외에서는 담합 추정 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문재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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