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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과태료 10배 상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 청원···과태료 10배 상향

등록일 : 2020.11.25

유용화 앵커>
운전 자격 확인 의무를 위반한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10대 가해 운전자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손 차관은 교육을 통한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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