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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로 사람 치면 징역·벌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로 사람 치면 징역·벌금

등록일 : 2020.11.25

유용화 앵커>
다음 달 10일부터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 적용돼 음주 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됩니다.
경찰은 다음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된다며,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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