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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기 소상공인 국유재산 우선 임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경영 위기 소상공인 국유재산 우선 임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0.11.30

정희지 앵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요.
기획재정부가 푸드트럭이나 야외 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을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세진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국유재산을 우선 임대해 주는 지원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정책과 이명선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명선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 이명선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국유재산을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을 공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 이명선 과장>
최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대 편의를 드리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 가능한 국유재산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명선 과장>
11월 5일부터 온비드 홈페이지의 '활용 가능 국유일반재산 조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 약 2천 8백 건의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목이나 면적과 같은 기본 정보부터 의사 결정하실 때 필요한 도로 접근성, 추천 용도, 공시지가와 같은 추가 정보까지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번에 공개된 국유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국유재산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 이명선 과장>
이번에 공개된 재산 중 50%인 약 1,350건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가 가능한 재산으로 금년 말까지 소상공인들에 우선적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이 총 약 72만㎡ 정도 되는데 여의도 면적의 한 1/4 수준이고요.
푸드트럭 같은 가설점포, 야적장, 주차장, 야외 체험장 부지, 상가라든지 업무용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소상공인들을 위해 우선 임대한다고 들었는데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임대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한 자격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 이명선 과장>
이제 정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에서 확인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고요.
다만,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셔야 최종적으로 임대 가능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정보 공개된 국유재산을 임대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이명선 과장>
임대를 받으시려고 하는 재산현황이나 활용 가능성을 소상공인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해당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있는데. 담당자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는데, 임대 의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수요가 확인된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에 부치게 되고요.
거기에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임대의사 표현 등 대부 수요가 확인되면 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 과정이 궁금하고요.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 이명선 과장>
임대 수요가 확인된 재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관심 있다고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온비드에서 전자 입찰을 하고요.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격을 쓰신 분들이 낙찰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경쟁을 하게 되면 원칙적인 저희 국유재산의 대부료율 5%인데, 소상공인을 위한 대부료율을 3%를 적용받게 되니까 실질적 임대료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조치인데 이것까지 적용된다면 최대 1%까지 요율 혜택이 할인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조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이명선 과장>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을 위하여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그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현재 기준이 5%인데, 3%까지고요.
중상공인은 3%인데 1%까지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마지막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와 관련해서 지원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 이명선 과장>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으로 매출 감소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 시행 고지를 했었으나, 임대료 인하라든지, 그밖에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 각종 국유재산 사용 부담 경감 정책을 내년도 6월까지 추가적으로 6개월간 더 연장해서 어려운 분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여러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경영 위기를 벗어나는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선 과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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