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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전 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내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전 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등록일 : 2020.12.10

신경은 앵커>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혜택'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에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도 포함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도 예술인 신청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한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270일 동안 보수의 60%를 구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천 원으로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 동안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100%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각각 0.8%씩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피보험 자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업주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애요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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