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최대 징역 1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미지급 최대 징역 1년

등록일 : 2020.12.10

유용화 앵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나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긴 경우 국가가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고의로 1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17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