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표준약관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표준약관 개정

등록일 : 2020.12.15

유용화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품권 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간 연장 여부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업자단체에 알려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2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