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25일까지, 법인 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다음 달 25일까지로 한 달 직권 연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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